서울--(뉴스와이어)--오는 6월 22일부터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시작 단계부터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안과제의 경우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연구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배경 및 경위)

최근 들어 첨단기술의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유출 우려도 커져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에는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는 경우에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운용* 함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있어 연구기관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우주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과기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정통부),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환경부), 등

이에 따라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들의 검토·협의를 거쳐 범부처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제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3.15) 심의를 거쳐 과기부 훈령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제정('07.3.21)하였고 이달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정부출연(연), 연구기관 등 국가 R&D사업 수행기관에 시행안내(인쇄물발간) 되었으며, 언론보도, 과기부 홈페이지, 혁신뉴스레터, 연구관리혁신협의회, 보안관리워크숍, R&D인력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에 의하면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으로의 과제 위탁과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이와 함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기관 연구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 공통보안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일선현장에서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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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우열 02)211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