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도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취득 신고 및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전남도는 최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에 외국인토지관리 프로그램을 장착함에 따라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토지취득 신고서 또는 취득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은 인터넷과 연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관리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사용방법은 인터넷상에서 ‘http:󰁚rtms.시군영문명.go.kr/(예를 들면, 목포시의 경우 http:󰁚rtms.mokpo.go.kr/)’로 접속해 로그인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허가대상으로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토지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상속 등 계약외의 원인 및 국적변경에 의한 토지 신고는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간편해짐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시간과 경제적 이익은 물론, 투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2782필지 3천1백38만㎡로 전국 대비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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