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부업법 상으로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대부업체 수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는 17,000 여개이고, 이중 5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있다. 전국적으로 약 20여명에 불과한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인원이 4만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 전담인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과 발로 뛰는 감독행정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분야의 전문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과 관리감독할 전담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는 방문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고발 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서민경제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며, 서민경제보호와 경제정의를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내외로 규정할 것과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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