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통신기기 전문 수입업체인 원고가 1999.8.28.부터 2000.7.1.까지 쟁점물품인 ADSL 장비인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시스템 등에 대하여, 관세율 2.6%[1999년 7.9%, 2000년 5.3%, 2001년 2.6%]가 적용되는 품목(HSK8517.50-900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중 기타)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오던 중, 수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2000.7.19. 관세청에서 동 물품을 관세율 0%[1999년 4%, 2000년 0%, 2001년 0%]가 적용되는 품목(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함에 따라 이에 원고는 2000.7.21.부터 2001.3.5.까지 쟁점 물품을 HSK 8517.80-2000으로 분류하여 무관세로 수입신고하였고, 기납부한 세액을 과오납 환급 받았으나, 그 후 2001.6.7.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517.50-9000로 변경결정하여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세관장(피고)은 원고에게 무관세로 통관된 부분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고, 기환급분에 대하여 다시 추징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HSK 8517.80-2000에 분류되어야 하고, 환급하였던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11.5. 감사원은 쟁점물품은 HSK 8517.50-900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품목분류 사전회시결정 이후부터 품목분류 재결정 고시한 기간 중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한 세금 및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나, 수입신고 이후 사전회시 결정이 있기까지의 기환급분 추징(약 34억원)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며, 이에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4.1.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4.2.4 1심(수원지방법원) 및 2006.11.24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07.5.31. 대법원은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은 HSK 8517.50-9000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17.80-9000으로 하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2000. 7. 19.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그 이전인 1999. 8. 28.경부터 2000. 7.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HSK 8517.50-9000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수입신고 이전에 그 품목번호가 HSK 8517.80-9000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기환급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 통신기기 제품은 HSK 8517.50-9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관세청에는 법무담당관실 신설(‘07.1.29)을 계기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과세처분 판결자료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김태연 사무관 (042)481-7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