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金基文)는 △수출통관과정에서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방법 △관세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 수출중소기업 24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관세 및 통관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세환급방법중 △간이정액환급방법이 42.3%으로 가장 많았고, 개별환급방법은 28.2%로 나타났으며, 간이정액환급방법의 경우 수출사실만 입증하면 즉시 환급액을 확정하여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환급제도 이용시 주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간이정액환급 대상 한도액 확대」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2년간 환급 방법 임의 변경 불가 개선」은 23.8%로 조사되었다.

더욱 수출 중소기업들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한도액 확대와 관련, 대부분의 응답업체들은 ▲현행 4억원 한도인 간이정액 환급 대상액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절반 이상인 56.2%의 응답자가 간이정액 환급 실적액을 「8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규모별로 보면, 1000만 달러 미만은 55.6%인 반면,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들은 60.7%로 나타나, 수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간이정액환급 확대 필요성을 절실히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통관 이용 빈도는 전체 68.5%의 기업이 ▲월1~3회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다한 통관/물류비용」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EDI/인터넷통관제도」가 28.6%로 조사되었다.

국내 세관의 통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58.5%의 응답자가 관세 및 통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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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 김소정 02-2124-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