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제안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주요 내용 별첨)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측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Wendy Cutler 미측 수석대표를 내주중 파견하여, 우리측과 서울에서 6.21~22간 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하여 왔음.
정부는 미측의 금번 제안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첨 부]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 주요 내용
※ 미 신통상정책 주요 내용(5.10)을 기존 협정문안에 반영하여 우리측에 송부
노동 (Labor)
가. 기본 노동권* (Fundamental Labor Rights)
* 기본 노동권 관련 의무는 “ILO 선언”에 한정
○ 당사국들은 '98 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아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해야 함.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 상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상기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양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 불가
나. 집행 자원의 배분을 이유로 노동 Chapter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
다. 노동 Chapter의 모든 의무 위반시 여타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
○ 기존에는 각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시에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가능하였으나, 수정안은 동 범위를 노동 Chapter상 모든 의무로 확대
* 기존 노동 분야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소국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내용 삭제
환경 (Environment)
가. 당사국들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해야 함.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동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하에 변경 가능
○ 상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측 의무간 균형을 추구해야 함.
나.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할 수 없음. 단, 관련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불합치되지 않고, 국내 법에 면제·이탈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허용
다. 환경 Chapter의 모든 의무 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 환경이사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진행
단, 양국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 의무
의약품
○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필수적 안보 (Essential Security)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협정 제23.2조)를 원용할 경우,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동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함을 규정
기 타
○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① 근본적인 노동권 및 ②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 항만 안전 (Port Security)
- 미국 유보안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협정 제23.2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
○ 투자 (Investment)
-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음(역차별 금지)을 선언적으로 규정 (전문에 반영)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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