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6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2007. 6. 1 현재 2,480천건, 총 2,573억원으로 발급받은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삼성, LG, 롯데, 현대) 또는 예금이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를 이용하면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는 납기 마감일까지 서울시내 모든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 안물어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6월 말일까지지만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납기 말일이 임박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납기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연중 체납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 서울시에서는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속칭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거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형사고발, 차량공매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체납된 자동차세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대포차량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운행자가 다른 차량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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