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하절기를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육의 유통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울산시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등 1,41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사항은 식육가공장 및 포장처리업소의 경우는 포장육 등에 대하여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식육판매업소의 경우는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등이다.

또한 재래시장 등 우범지역의 닭·오리 등의 밀도살 행위와 불법 도축된 식육의 유통방지를 중점 점검하고,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영업자들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관계규정을 명확히 이해시켜 규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축산물위생교육은 신규·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기업울산지회 및 농협울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연 6회 실시하며, 주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가공처리법 해설, 식육의 위생적 취급·유통 및 축산물 등급규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과 체계적인 위생교육을 통하여 하절기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 유통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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