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족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 2월 27일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관련 정책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는 관계로 조정·협의를 위한 튼실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 후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시행된「도서관법」에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관광부 내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설립 등 정책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발족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거점으로 도서관을 육성·지원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방하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도서관 행정체계의 분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이 설립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입안과 집행기구로서 필요한 법적 토대를 확보한 것이다.
「도서관법」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도서관정책은 동
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도서관 정보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협의·조정·평가 등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갖춤으로써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립되었다. 동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3팀 25명으로 구성되어 문화부·교육부·행자부·정통부 등 다수 부처로 분산된 도서관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동 기획단의 발족으로 도서관정책 관련 유관 법령 및 시책을 검토·조정하고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종을 통합하는 도서관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 환경에 도서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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