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임시국회 재경부 업무보고 질의
1. <자통법>은 한미FTA 금융분야 체결하는 것
<질의>
정부(재경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몇 년째 재경위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이 수두룩 한대 이렇게 무리하게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본시장통합법이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 금융소위가 열릴 때마다 심사 순서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매번 우선 심사대상으로 새치기하면서 심사대상 법안의 상단에 올라 왔고,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난 주말 금융소위에서 통과시켰으며, 바로 다음 월요일인 오늘(18일) 재경위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사일정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올라와 있음.
-<한미FTA 확인서신>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되기 전에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제정하기로 사전 합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정부(재경부)는 자통법을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였고 당시에는 한미FTA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은 때였으며 단지 오비리락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자본시장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의 추가적 개방《금융상품의 포괄주의(신금융서비스), 국경간 금융거래허용, 업종간 진입장벽 제거》은 미국에서 수년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사항이었고 이번 한미FTA에서도 금융서비스 부문은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
-기존 국내 자본시장은 금융상품의 열거주의로 미국계 투자은행이 진출하여도 수익확대가 어렵고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건건별 진입을 위한 법률적, 재정적 부담이 있었음. 특히, 미국계 투자은행이 이미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신상품) 시장에서는 시장의 선점 및 확대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포괄주의(negative-list system) 도입이 절실한 것이었음. 결국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한미FTA 금융부문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임.
-국내 자본시장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며 인위적 구조조정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업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신금융상품 시장은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음.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소위에서 정부원안을 포기하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까지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2009년 시행을 위하여 목매달고 있는 이유가 한미FTA 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자통법> 통과는 한나라당의 대선전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한선교, 최경환, 유승민, 서병수,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4월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13개 증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5년 내 주가지수 3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경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펀드까지 가입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음.
-최근의 주가지수 상승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상장대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원화절상의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특히 연기금의 주식매수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04년 <기금관리 기본법> 통과 당시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제완화에 대해 증권관계자들의 요구가 강했지만, 박 전대표는 연기금의 사회주의를 내세워 반대하였음. 그러나 이면에는 사실상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증권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현정부를 도와주고 한나라당의 집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한 것임.
-그러나 이번에는 증권시장이 1,500선을 넘어가고 국민 대다수가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마당에 박 전대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보다는 호재형 발언이 정치전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임. 이는 전형적인 말바꾸기로 정치구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임.
<질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정부의 한미FTA 추진과 한나라당의 대선전략이 맞물려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로 재경위 최우선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중소형사 벼랑으로 밀어 인위적 M&A유도
-<자본시장통합법>은 삼성 맞춤법안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통법이 삼성법안이 이라는 얘기가 파다함. 물론 자통법의 혜택을 삼성증권만이 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소수의 재벌과 대형증권사들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개혁을 요약하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중심으로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하여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먼저 중소형증권사들의 자연스런 시장도태를 유도하고 있음. 그 증거로 i)지급결제의 직접참가 방식 추진, ii)신규 증권사 진입허용 발언, iii)지배주주 부채비율 규제 완화(200% -> 300%)를 들 수 있음.
1)지급결제 직접참가 방식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밀어주기
-직접참가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중소형증권사들은 대부분 참여가 불가능 할 것임. 직접지급결제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마다 최소 50억에서 100억원 내외의 추가적인 IT비용과 100-300억원 수준의 은행공동 결제망 참가비(*)를 부담하여야 함. 반면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 방식에서는 증권금융이 100억원 내외의 IT을 부담하는 외에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2억원 수준의 IT비용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고, 공동결제망 참가비는 증권금융이 대표해서 부담하는 경우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임.
*참조: 전체 금융투자회사의 은행공동망 참가비는 3,5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증권금융), HSBC는 은행 공동결제망에 가입하면서 특별참가금으로 328억원을 부담한 바 있고, 새마을금고 369억원, 신용협동조합 188억원, 상호저축은행은 154억원의 특별참가금을 부담하였음.
-결국 직접참가방식의 지급결제는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고, 현재의 증권사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5천억원에서 6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2,000억원 내외의 IT비용과 3,500-4,000억원 내외의 참가비) 과도한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있는 것임. 결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직접참가방식은 참가자를 최대 4-5개사 정도로 한정하여 계획하고 있는 판단됨.
<질의>
지급결제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경부가 당초 준비한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결제방식도 허용하여 증권사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직접결제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한 근본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2)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 발언의 진위는 인위적 M&A 유도
-금융감독당국은 2004년 이트레이드증권 신규 설립 이후 증권업 허가를 내주지 않음. 사실상 ‘증권사 신규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 신규설립 제한은 증권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에 따라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M&A 기대감으로 매물은 거의 없어 증권사 매각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속도의 M&A가 나타나지 않자, 증권사 신규진입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하여 밝혔음.
※참고: 신규진입 허용 정책 발언 기사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할 듯”(2007.5.15일자 한국일보)
금감원 관계자는 "KGI증권이 지점도 없고 직원도 고작 7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2,000억~3,000억원의 매각 가격은 사실상 증권업 면허 취득 비용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증권사 신규 면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신규 증권사 설립 허용이 증권업계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2007.05.15일자 문화일보)
자본시장 통합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중소형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M&A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 역시 신규 진입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기존 업체들 간 M&A도 뜸한 상태”라고 지적.
3) 재벌계열을 위한 ‘먹고 먹히기’ 게임 ‘판돈 늘려주기’
-지배주주 부채비율 완화(200->300%)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증권사 인수합병 시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선물업 감독규정안>을 마련하였음. 증권사나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사 주식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합병할 경우 그들이 속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여 M&A에 나설 대기업 그룹계열 증권사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음.
-지배주주의 부채비율 완화는 표면상 증권사 전체에 대한 규제완화처럼 보이지만, 은행들은 지배주주 부채비율 완화와 상관없이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중소형사들은 절대적인 자금여력 열위로 인수합병이 사실상 어려움. 결국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게 ‘먹고 먹히기 게임’의 판돈을 늘려주기 위한 것임.
<질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소형 증권사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지배주주 부채비율을 완화시켜 주면서 재벌증권사 중심으로 인위적인 인수합병(빅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임.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재편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고 향후 부작용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4.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산분리원칙의 심각한 훼손, 지분제한 필요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4%이상(금감위 승인시 4%초과분의 의결권 포기하고 10%까지)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하여 증권사 직접참가 방식의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험사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면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현실화 될 것임. 이로 인해 기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사가 출현하게 될 것임. 물론 이의 최대수혜자는 당연히 삼성그룹이 될 것이 분명함.
-이미 금산법은 지난 해 국회에서 삼성봐주기로 누더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금산법 재개정을 통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삼성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그동안 은행 소유를 꿈꿔왔던 삼성의 입김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결국 이러한 과정들로 볼 때 자통법이 삼성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참여정부가 이 나라를 ‘삼성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있음.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 장악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감시자가 되어야할 금융사가 산업자본(재벌)과 한 통속이 되어 계열사 지분확대, 신용 확대 등으로 공공성이 생명인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될 것이고, 금융자산 분배의 효율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일부 재벌의 시장장악력을 보다 심화시켜 시장 전반으로 독과점을 확대시키게 될 것임. 또한 IMF위기 시에 분명히 보았듯이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사를 통하여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므로 금산분리원칙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원칙인 것임.
-금융전문가들 대부분이 증권사가 지급결제 기능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선물, 자산운용업 까지 겸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신 업무에만 발이 묶여있는 은행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금융시장 지배력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즉, 은행의 일반 요구불예금이 금융투자회사로 몰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임. 이미 은행예금과 유사한 증권사 단기금융상품(CMA, MMF 등)으로 자금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증권사 CMA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지 오래되었음.
-그 원인이 무엇이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자본시장의 대형화 겸업화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과 유사한 또는 보다 큰 규모의 금융투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 결국 기존에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들은 장기적으로 은행 보나 나은 금융사를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임.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 등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임.
-재경부는 금산분리 훼손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은행예금과 같은 소비임치와는 법률적인 성격이 달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금산분리원칙은 그러한 예탁금의 법적 이용권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의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경제적 판단의 문제인 것임. 군사정권 시절에도 지켜져 오던 금산분리가 참여정부 들어 희석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것임.
<질의>
자본시장통합법, 특히 지급결제 허용으로 금산분리원칙의 훼손이 명백히 발생하고 향후 대두될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에 맞먹는 또는 보다 대형화된 금융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인데, 그러면 현재 은행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원칙이 금융투자회사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5. 투자자 이해상충 뻔한데, 보호장치는 전무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통합법으로는 심각한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자본시장법 정부안에는 ‘투자자권유제도’,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chinese wall’ 등의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간 겸업허용으로 고객자산(펀드)과 회사 고유자산간, 고객자산(펀드)과 고객자산(펀드)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주주가 복수의 금융투자업 영위 시 회사 간에도 동일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겸업화, 대형화와 더불어 상품의 포괄주의로 사전 예측 불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함. 자통법의 주요한 모델인 미국에서도 대형 투자은행의 조사분석 왜곡, 부정사례가 빈발하여 보다 엄격한 시장규제제도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03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1건도 제기되지 않았음. 원인은 선의의 소송도 패소 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회사측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 미국의 경우 악의적 소송이 아닌 경우 패소 시에도 회사측 소송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됨. 보다 현실적인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임.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미 선진 외국에 널리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나, 재경부는 이같은 제도들의 도입에 대하여 ‘동 제도들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과 같은 특정 금융업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체 사법체계와의 조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등에서 규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음.
<질의>
법체계상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완비한 후에 자본시장법을 도입하여야 마땅함. 시장은 미국식으로 통합하고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투자자보호제도는 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하지 않는가. 투자자 보호책임은 사법제도에 미루면서 통합화, 대형화만 추구하면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달성되는가?
< 생보사가 상장에 관하여 >
1.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한 혼합회사가 주식회사로 둔갑
-개정안은 상장규정 가운데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과거 생보사 상장 논의 시 삼성생명이 금감위에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지난 ’03년 삼성생명은 금감위에 상장요건 중 ‘이익배분 등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음.
-이 규정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내 생보사 대부분은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상장이 어렵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배분’이 빠지고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만 주식회사로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현재의 상태로도 상장할 수 있다는 결론. 법 형식상으로나 운영방식 측면으로만 보면 국내 생보사는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임.
-생보사 상장과 관련, 정부는 줄곧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왔으며, 다만 그 배분비율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 게다가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스로 ‘국내 생보사들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합돼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질의>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국내생보사의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정부는 재벌정부임을 재확인
-재경부는 금감위와 협의를 통해 과거 재경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고 삼성생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 과거의 모든 논의와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되게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게 되었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인정된 보험계약자 권익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묵사발이 된 것임.
-과거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1차 논의(89년) 당시 정부는 주주 30%, 계약자 70%라는 이익배분지침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계약자 몫 가운데 40%만 실제 배분을 했고, 나머지 30%(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의 계약자 몫은 자본계정(자본잉여금)에 내부 유보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고,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는 등 실제적인 자본금으로 활용해 왔음.
-따라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본금으로 활용한 계약자 몫의 배당금 전액을 자본전입해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임. 문제가 될 때는 자본금으로 활용하다 상황이 호전되자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몰염치 그 자체인 것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재벌생보사들과 야합하여 업계편향적인 자문단을 구성한 것도 모자라 과거 자신의 모든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상장 방안을 마련했고, 재경부도 그것을 승인해주어 통과시켰다는 것임. 이로써 정부는 이 나라 2천만 보험 계약자의 권익과 이해를 직접 침해하는 당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되었음.
<질의>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에게 분명히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한 혼합회사라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금감위와의 협의 주체인 재경부는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생보사상장방안>에 대하여 사실상 인정해주었음.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과거 20여 년 동안의 정부의 입장과 현재 정부의 입장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입장이 천양지차로 변한 것은 참여정부가 재벌정부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재경부 모피아 낙하산 여전 >
1. 재경부 출신 조성익 예탁원 사장 모피아 낙하산 인정(?)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1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나를 불러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먼저 골라서 가라'고 했지만, '차관이 먼저 나가야지, 왜 내가 먼저 나가냐'며 남았다"며 "하지만 차관이 먼저 나갔고, 나도 차관이 못돼 다음날 나오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음(2007.06.13 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피아의 금융유관기관 낙하산 인사는 올 들어도 여전함. 조성익 예탁원 사장(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이외에도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되었고, 재경부 출신 강권석 기업은행장의 연임되었으며, 유재한 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이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음.
<질의>
재경부 관료 출신인 금융공기업 사장이 스스로 '낙하산 인사'임을 공공연히 자인하는 등 정권 말 자리 나눠먹기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고 모피아 낙하산 문제가 여전히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피아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 KRX전산 서울-부산 이원화, 예탁원 부산이전은 재검토해야 >
1. 증권시장선산센터 서울-부산 이원화는 위험한 발상
-현재 정부는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의도에서 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하여 전산센터를 서울(Main)-부산(Backup)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비용의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것이며, 증권유관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기여도 현저히 낮아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먼저 증권시장전산의 백업센터 부산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i)금융사의 백업센터는 반경 40Km가 기본 상식
현재 대부분 주요 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메인센터와 백업센터간의 거리는 반경 40Km이내인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주(Main)센터와 백업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관리용이성이 저하되고 통신비용 등 관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속도의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현재 증권시장전산센터는 서울-안양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임.
ii)수백억원의 비용낭비
-서울-부산 이원화로 투입되는 추가비용은 6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거래소가 차세대전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IT에 대한 정책과 운용에 대하여 마련한 마스터 플랜인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에 따르면 서울-부산 이원화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5년간 6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경영진은 5년간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iii)체결지연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
특히, 증권거래 데이터는 전송속도가 생명임.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0.01초의 지연으로 엄청난 투자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속도저하에 대단히 민감한 것이 사실임. 실례로 어느 한 증권사의 전산센터가 여의도에서 을지로로 이동했었는데, 옵션투자자들의 속도지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적이 있고, 삼성증권의 경우 0.01초 지연 시 예상되는 고객 이탈율을 100%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전산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증권시장백업센터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약 0.08초 정도의 전송속도 저하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거래소 경영진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iv) 장애위험의 급격한 증가
-서울-부산 전산센터 이원화로 인해 중간에 여러 개의 통신 기지국 및 교환장비를 거침에 따라 장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경영진은 이중, 삼중으로 장애에 대비한다고 하나 이는 곧 막대한 비용으로 연결되는 것임. 특히, 서울-부산간 백업은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기준(3시간 이내 복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 시 시장운영과 관련된 인원(시장부서, 공시부서, IT부서 등)이 정해진 시간 내에 장거리를 대규모로 이동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것임.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KRX IT자문위원인 이병태교수가 KRX경영진에게 개발자들이 상주하는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고, ISP에서도 서울에 전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최적안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음.
<질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회원사, 투자자 등의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부산의 유권자를 의식하여 부산에 전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고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전산장애 위험들을 감안할 때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증권예탁원 부산이전 재검토해야
-정부는 지난 ’05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176개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었음.
-당초 정부가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할 계획에 따라 균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막판까지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금융관련 공기업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소재 금융기관·상장법인이며, 지방이전 시 이용자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비용증가가 예상됨에도 정부의 정치논리에 밀려 이전대상으로 편입되었음.
-예탁원이 한국갤럽을 통하여 예탁원의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전 시 업무불가(불편)하다는 응답이 82.4%나 되고, 특히 주 고객인 증권회사는 90.8%가 이전 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상식적으로도 대부분의 고객이 서울 여의도에 몰려있는 예탁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비용측면에서 볼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임.
<질의>
예탁원의 부산이전 결정은 이용자의 96%가 서울에 위치한 점과 업무의 효율성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판단됨. 부총리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예탁원 부산이전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증권선물거래소 IPO(기업공개)에 대하여 >
-거래소 IPO 반대하며, 사회환원 허울 쓴 자본시장발전기금은 문제
-거래소 상장추진위원회는 2007년 2월 26일 “자본시장발전재단(가칭) 설립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다음날인 27일 거래소 정기주총에서 “자본시장발전재단에 출연할 기금의 조기 출연(1천억원)을 결의”하는 안건(재무제표)을 주주들에 대해 사전협의도 없이 상정하여 안건을 통과시킴.
-이후 거래소는 거래소 초과이윤을 2600억원으로 추정, 이 초과이윤을 자본시장발전기금의 적정규모로 책정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가, 또다시 회원사에 “KRX 자체 상장을 위한 주식매출 위임 및 자본시장 발전기금 출연 등에 관한 동의서”를 6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주들에게 무상증자의 매출대금 1700억원을 추가 출연해줄 것을 요구함(각사별 최소 50억원).
-문제는 위 재단의 주요 사업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연구사업,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등” 사회환원이 아닌 기존 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을 대신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이는 거래소가 사회환원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할 것들임. 거래소의 ‘자본시장발전재단 설립 추진’은 거래소 상장(IPO) 실현을 위한 명목으로 기존 거래소의 사업을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기금도 실질적 사회환원 목적이 아님. 거래소는 상장차익 외 거래소 내부유보금도 독점에 의한 이윤이므로 국가에 환원해야함.
<질의>
부총리께 질의 드립니다.
-거래소의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IPO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까?
-거래소 상장으로 완전히 민영화 된다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완전 분리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독점권 부여문제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내부유보금도 국가에 환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장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대책도 강구되어 있습니까?
-사회환원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당연한 업무를 마치 사회환원이라는 허울을 씌워 추진하는 방법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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