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 체결 경과 및 의의
- 대한민국과 알제리는 2006. 2. 6. 알제리에서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 협상을 타결하고, 2006. 3. 12.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시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개최하였으며, 2006. 12. 1.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2007. 6. 15. 동 조약이 발효되었음
-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형사조약인바(범죄인인도조약 포함), 이번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발효를 통하여 알제리뿐만이 아니라 아중동 국가와의 형사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약 주요골자
-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형사사건에있어서 서류·기록·파일의 제공과 수색·압수 요청의 이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 제공
- 정치적 범죄 등 사법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상세히 규정
-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 확대 추진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그 중 총 17개 조약이 발효된 상태이며, 페루·아르헨티나·불가리아 등과는 최근 형사사법공조조약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가서명 상태임
○ 법무부는 향후 개별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 추진뿐만이 아니라 총 47개국이 가입한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 추진 등을 통하여 국제형사공조의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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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황철규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