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통화선물제도 개선방안 건의
최근 수출중소기업은 계속적인 달러 및 엔화 약세 등 극심한 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시중은행 선물환거래, 통화선물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통화선물제도의 위탁증거금 및 거래수수료 등은 수출중소기업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여 통화선물거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기중앙회에서는 ‘현재 1계약당 위탁증거금율 3%로 환율구간에 따라 145만원~175만원으로 책정된 주문증거금을 1계약당 50만원~100만원으로 정액화하고, 현행 5,000원(우대)~8,000원(일반)의 거래수수료를 4,000원~6,000원으로 인하함은 물론 롤오버(Rollover)거래시 수수료를 50% 인하하여 중장기 환헤지시 거래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위탁증거금 사례
- 위탁증거금 50만원일 경우, 500만불 선물거래(100계약)의 위탁증거금
(현행) 145만원×100=14,500만원 → (변경) 50만원×100=5,000만원(95백만원 경감)
- 위탁증거금 100만원일 경우, 500만불 선물거래(100계약)의 위탁증거금
(현행) 145만원×100=14,500만원 → (변경) 100만원×100=10,000만원(45백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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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 장욱진 02-2124-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