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최근 수도권 및 영남권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지역 내에서 소나무를 불법 굴·채취 하여 조경수로 활용코자 산림내 이식 및 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불법 굴·채취목의 무단이동 차단 및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림청 산림사법기동단속반과 함께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다.

기장, 해운대, 강서일원을 중심으로 오는 7월10일까지 실시될 이번 집중단속은 소나무류 불법 굴·채취 및 무단이동 행위로 시·구(군) 및 중앙단속반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 내용을 보면 △허가없이 불법으로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 △허가 수량(면적)외 초과 굴취 및 연접 산림 내 입목의 무허가 굴취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사업장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 △반출금지구역에서 검경기관의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 조경수·분재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벌채·굴취, 대단위 아파트 건립지에서의 조형 소나무류(낙락장송등) 식재목에 대한 검경 기관의 확인증 없이 무단 반출된 소나무 식재행위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조사확인서를 확보하고, 소나무류 이동사항 및 수급경로를 철저히 추적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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