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를 받게 한 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거짓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울산지역 기초수급자 1만1,080세대, 1만9,104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소득, 차량보유, 금융재산 조회 등 시기별 조사와 부정수급자 의심대상자를 신고 받아 재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시와 구·군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민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부정수급자 발굴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통·반장, 교사, 의사, 간호사,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정수급자 의심 대상자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주거상황, 지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정밀조사가 필요한 가구로서 지역 내 다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구, 기초수급자 가구가 1,500cc(장애인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가구 등이다.
또 주소지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가구,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공증사채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을 말한다.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의 자격 여부,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을 즉시 변경하고, 그동안 지원 받았던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취하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229-3425), 중구 생활복지지원과 (☏290-0316), 남구 생활지원과(☏226-6932), 동구 주민생활지원과(☏230-9314), 북구 주민생활지원과(☏219-7324), 울주군 생활지원과(☏229-757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실시로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어 주고 또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 일환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해산급여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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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복지과 함신애 052-229-3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