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들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협정들을 체결해 왔다. 지난 13일 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장회의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로 보인다.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낮은 세율국가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구조를 제공하는 정부나 국가를 주된 거주지나 주 본거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절세, 감세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국가들이 이러한 납세자의 국제적 절세행동을 막는 것은 국가 간 세금인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비유된다.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담합대신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세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공동대응 협약은 국외 경제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가격을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높게 유지하려는 국가간 담합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저축과 투자 등에 대한 세율이 낮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조세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세금(低稅金)지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이다. 1980년대 높은 실업률과 경제침체로 정체상태였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낮추자,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몰려들었다. 그 결과 실업률을 감소하고 투자는 증가해 9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이 7.7%를 기록했으며, 현재는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세계화 시대에 조세인하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세인하는 자본과 노동력을 유입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도 조세경쟁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곽은경 02-3774-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