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일명:다대기)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6월 19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적색계통의 색소로는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타르색소 6품목과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천연색소 16품목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안전성이 이미 확보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제외국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시 착색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의 일종인 다대기에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여 적색계통의 색소를 첨가함으로서 원재료나 비위생적 식품제조방법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색계통의 색소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대기에 적색계통 색소(타르색소 6종, 천연색소 16종)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색소 자체의 독성보다는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대기에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은 착색료가 첨가됨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품질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도록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다소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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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팀 (02)380-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