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를 완료한 면화, 유채, 사탕무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한 품목 뿐 아니라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07. 7. 14.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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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팀 (02)38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