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대적 홍보나서
시의 홍보에 따르면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는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제도로서 수도권 내 일반 시내버스는 10킬로미터, 경기도는 13킬로미터, 성남시는 14킬로미터를 기준으로 기본운임 900원을 내고, 매 5킬로미터 마다 100원씩 추가 운임을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40킬로미터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운임인 1600원만 내면된다.
또 환승에 따른 요금은 경기도내 일반 시내, 마을버스와 수도권 전철 및 서울버스(간·지선/순환/마을)를 총4회, 5개 교통수단까지 환승 적용되며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는 환승에 따른 거리비례제 활인 적용이 불가하다.
때문에 환승에 따른 통합거리비례제의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승하차시 교통카드(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할인율이 적용됨)를 단말기에 접촉(태그)시켜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등록, 3일 후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통합요금 거리비례제’에서 경기도내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서울광역버스는 제외되며 경기도내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형버스와의 환승 이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400원이 정액 할인된다.
카드의 요금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비카드(02-577-1472, www.ebcard.co.kr) ▲한국스마트 티머니카드(1644-0088, www.t-money.co.kr)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031-246-4210~3, www.gbus.or.kr)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카드 뒷면의 발행사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되며, 요금제도나 환승할인 적용여부에 대한 사항은 성남시청 교통지도과(031-729-3713), 도 상황실(249-5300), 콜센터(249-3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청 교통지도과 버스정책팀 031-729-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