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철탑 광고탑에 대한 행정청의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옥외광고업체 2개사가 제기한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이미 철거된 82기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하고, 미 철거된 나머지 2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철거에 법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광고업체에서는 동 광고물에 대해 국회에서 신규입법 제정 논의가 있고, 행정청이 철거명령 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거에 따른 원고측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그간 광고면만 삭제된 채로 도로변에 흉물처럼 서 있는 이들 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가속화되고 나머지 40여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광고물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때부터 기금마련을 위해 계속 설치되어 왔는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소수업자에 대한 광고대행사업 독점문제, 지나치게 큰 규격으로 설치됨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전망권 차단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에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이들 광고물을 철거키로 정부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말부터 시군구에서 철거를 진행하던중 소송이 제기되면서 6. 15현재 총353기 광고물 중 194기만 철거되고 159기는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추진하고, 관련 광고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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