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옥외광고업체 2개사가 제기한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이미 철거된 82기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하고, 미 철거된 나머지 2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철거에 법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광고업체에서는 동 광고물에 대해 국회에서 신규입법 제정 논의가 있고, 행정청이 철거명령 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거에 따른 원고측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그간 광고면만 삭제된 채로 도로변에 흉물처럼 서 있는 이들 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가속화되고 나머지 40여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광고물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때부터 기금마련을 위해 계속 설치되어 왔는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소수업자에 대한 광고대행사업 독점문제, 지나치게 큰 규격으로 설치됨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전망권 차단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에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이들 광고물을 철거키로 정부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말부터 시군구에서 철거를 진행하던중 소송이 제기되면서 6. 15현재 총353기 광고물 중 194기만 철거되고 159기는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추진하고, 관련 광고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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