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랜 거리 노숙생활로 인한 경제적 궁핍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일부 악덕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댓가로 대여한 주민등록 등본(인감)이 ‘대포폰’, ‘대포차’, ‘대포회사’ 등에 악용되어 신용불량으로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숙인들의 주민등록 말소 및 신용불량 실태를 보면 ’07년 5월말 현재 거리노숙인 600여명 중 35%인 210여명이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의료혜택·일자리 갖기·신용회복 지원 등 서울시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거리노숙인의 66%인 400여명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1억원 이상 부채자도 82명이나 되었으며, 특히 명의 대여나 불법 명의 도용을 당한 노숙인도 79명이나 된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인 2,200여명중 5%인 120여명이 비실명이거나 말소자이며, 신용불량 노숙인도 20%인 450여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들이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방지를 위해, 상담보호센터 및 자치구의 시민단체로 13개반 57명으로 순찰반 및 상담반을 구성하여 노숙인 시설입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의 신용불량회복 상담 및 시설입소 추진을 위해 거리상담소 2개소(서울역, 영등포역)를 24시간 운영하며, 각 권역별 순찰조는 주·야간 순찰활동을 하면서 1:1밀착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권유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거리노숙인 특성상 집을 떠난 지 오래되고 일정한 직업과 고정된 주거지가 없어 수시로 이동하는 관계로, 일정 거소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말소자 및 비실명자는 쉼터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안정적 숙식,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7개소 노숙인 보호시설별로 시설장이 월1회 이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주민등록 대여 및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주지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면, 소액의 금품을 받고 주민등록을 대여함으로써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돌아 온다는 것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친절하게 노숙인에게 접근을 시도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는 등의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주민증록 대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 등 관계자 100여명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 330여명의 말소자 및 비실명 노숙인들은 ’07.7월말까지 쉼터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노숙인에게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법원수수료 실시 6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심적 고통해소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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