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역·영등포역 등 시내 주요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대여의 위험성에 관한 특별 정신교육과 말소된 주민등록 재등록, 신용회복, 일자리 알선, 자활의 집 제공 등의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한다.

최근 오랜 거리 노숙생활로 인한 경제적 궁핍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일부 악덕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댓가로 대여한 주민등록 등본(인감)이 ‘대포폰’, ‘대포차’, ‘대포회사’ 등에 악용되어 신용불량으로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숙인들의 주민등록 말소 및 신용불량 실태를 보면 ’07년 5월말 현재 거리노숙인 600여명 중 35%인 210여명이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의료혜택·일자리 갖기·신용회복 지원 등 서울시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거리노숙인의 66%인 400여명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1억원 이상 부채자도 82명이나 되었으며, 특히 명의 대여나 불법 명의 도용을 당한 노숙인도 79명이나 된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인 2,200여명중 5%인 120여명이 비실명이거나 말소자이며, 신용불량 노숙인도 20%인 450여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들이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방지를 위해, 상담보호센터 및 자치구의 시민단체로 13개반 57명으로 순찰반 및 상담반을 구성하여 노숙인 시설입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의 신용불량회복 상담 및 시설입소 추진을 위해 거리상담소 2개소(서울역, 영등포역)를 24시간 운영하며, 각 권역별 순찰조는 주·야간 순찰활동을 하면서 1:1밀착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권유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거리노숙인 특성상 집을 떠난 지 오래되고 일정한 직업과 고정된 주거지가 없어 수시로 이동하는 관계로, 일정 거소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말소자 및 비실명자는 쉼터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안정적 숙식,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7개소 노숙인 보호시설별로 시설장이 월1회 이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주민등록 대여 및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주지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면, 소액의 금품을 받고 주민등록을 대여함으로써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돌아 온다는 것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친절하게 노숙인에게 접근을 시도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는 등의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주민증록 대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 등 관계자 100여명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 330여명의 말소자 및 비실명 노숙인들은 ’07.7월말까지 쉼터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노숙인에게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법원수수료 실시 6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심적 고통해소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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