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07. 6.20(수) 12:00~13:00 서울시 전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7,400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 전역 주요지점에서 피켓, 홍보물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서울시는 세종로, 태평로,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남대문로 6개소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 단속장비가 내장된 CCTV탑재차량과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배치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25개 자치구에서도 지하철역, 사거리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다중 밀집지역을 중점 캠페인 지역으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CCTV설치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가림행위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원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조치를 의뢰하며(100만원이하의 벌금), CCTV촬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집주차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첨단장비가 내장된 CCTV탑재차량을 이용,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회에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소 주변, 백화점 앞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예전에는 계도위주의 이동 명령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청과 협의,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스정류소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도로의 주인은 시민인 만큼 “주차질서 지키기”가 곧 우리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서울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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