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서민법제 개선 작업 성과

Ⅰ. 개 관

법무부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했던 서민법제 개선작업이 이자제한법 시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률안 마련,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Ⅱ. 추진경과

❍ ‘06. 3.『서민법제 개선추진단』구성, 과제별 전담 T/F팀 활동
-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이 불편해” 코너를 통하여 서민법제 개선 필요사항 수집
❍ ‘06. 5.~7. 실태조사, 언론 브리핑, 전문가토론회
❍ ‘06. 10.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 ‘06. 12. 속칭 밭떼기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입법 건의
❍ ‘06. 12.~’07. 6.『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추진
❍ ‘07. 3. 29. 이자제한법 부활, 공포(법률 제8322호)
❍ ‘07. 6. 19.『이자제한법 시행령』제정안,『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
❍ ‘07. 6. 현재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허용을 위한 작업 추진 중

Ⅲ.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시행
- “더 이상 「쩐의 전쟁」은 없다.”

□ 개 요

1998년 금융위기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평균 사채이자율은 과거 연 24~35%(월2~3%)에서 연 223%로 폭증
- 채무자들은 살인적 이자 부담, 불법적 이행독촉으로 고통을 겪고 약 85%가 2년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 ‘07. 3. 29. 이자제한법(의원입법) 부활, 공포 및 시행부처로 법무부 지정
❍ ‘07. 6. 19.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 ‘07. 6. 30. 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무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간의 대부시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화(소급효는 없음)
- 제도 금융권,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제외

채무자는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만기 전에는 그 금액만큼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현재 연66%)을 초과시 동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개인간 1회성 위법행위에 처벌은 가혹하므로 이자제한법에 처벌 규정은 두지 아니함

□ 기대 효과

폭리의 기준이 되어 서민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생활안정에 기여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하여 효율적 감독 가능
- 불법영업·폭리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연 66%를 보장받기 위해 등록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의 조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 예정

2.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추진
- “「빚보증 패가망신」, 더 이상은 없다.”

□ 개 요

친지 등의 부탁에 따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주는 관행이 있어 채무자의 불이행시 보증인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됨
- 주로 물적 담보가 없는 서민들이 친지의 보증으로 생계나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이용되므로 보증제도의 개선은 서민생활과 깊은 관련

법무부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
- ‘07. 6. 19. 동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근일 중 국회제출 예정

□ 주요 내용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사전 제공할 의무를 부과,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보증을 결정할 수 있게 함
- 제공을 거부하면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지할 권한 부여

주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적시에 구상권 확보 등 보증인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금융기관은 1회, 개인은 3회 연체시 통지할 의무

채무 최고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화
-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3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

보증인 및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 기타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 대부업체와 추심대행업자의 보증인 본인에 대한 불법적 독촉만을 금지하던 것을 개인 채권자에게 확대하고 관계인도 보호대상에 포함

□ 기대 효과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
-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증인만을 믿고 대출하는 관행에 제동
- 정보제공 거부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등 자구책 보장

채무 최고액 특정, 보증기간 제한으로 예상 밖의 채무액 증가를 예방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주었다가 피해와 고통을 겪는 일을 예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3.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상 차별 시정
- 서민금융기관도 이제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음

□ 추진 배경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 서민이 애용하는 일부 금융기관은 공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음
- 은행에 협력자금(새마을금고:2조2,081억, 상호저축은행:4,124억, 신용협동 조합:4,500억)을 예치하고 그 은행의 수표를 발행받아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부담과 공신력 저하 등 불이익 초래
- 고객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극심

이들 기관의 수표거래 안전보장 능력을 검증, 수표발행 허용 추진 중

□ 주요 내용

수표 발행 가이드라인과 수표 부도시 5천만원까지 보장할 능력이 있는 3개 기관의 중앙회를 우선 선정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각 단위 기관은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능력 확충 조치, 중앙회(연합회)의 운영 현황, 공신력 정착 등 상황 진전에 따라 추후 허용 검토

□ 기대 효과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 등 연간 비용절감 및 공신력 강화

단위 기관은 중앙회(연합회)의 수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즉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경영비용 절감과 서비스 강화
- 장기적으로는 서민 금융기관의 수익성 증진으로 서민들에게 이익

4. 기타(밭떼기 거래 관행 시정)
- 농민의 땀에 정당한 대가를 ---

주요 농산물의 60 - 80%가 불공정의 요소가 많은 속칭 ‘밭떼기’로 거래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음
- 수확기에 값이 올라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값이 내리면 일방적 계약파기로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서면계약 의무화, 사정변경에 따라 대금 증감청구권 인정 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농림부에 개정 건의 및 절차 협의 중)

Ⅳ. 향후 계획

법무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 중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 악의적인 채권 독촉 근절, 소비자보호 강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등 권리구제절차 혁신 방안 등
- 농·어민의 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과제 발굴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서민의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체 국민경제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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