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증명서 발행시 수상이력 표기로 자긍심 고취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임과 수상훈격까지 표기함으로써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임
□ 표기 방법 및 내용
민원증명서 중심부에 『모범납세자』 글귀를 표기하고, 증명서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발행함
[ 표기 예시 ]
아래 납세자는 2007년 3월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 표기대상자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2년간 표기 적용
* 약 950여명 (금년은 ’06년 수상자 470명, ’07년 수상자 486명)
- 개인은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며, 법인의 경우 지점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증명서에도 표기
<표기대상 훈격>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 표기대상 증명서 종류(10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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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과장 김영찬 02-397-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