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때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부처 보고 중에 하신 말씀이다.
첫 번째,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를 듣고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가니까 새로운 현상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통계 속에서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는 예측이 가능할 때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된다. 신용불량자 대책 때 충분한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답답했고 중소기업정책을 세울 때도 기존의 통계로는 바른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전수조사를 시켰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정책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은 정부혁신세계포럼참가계획과 법무부의 출입국심사혁신사례 보고가 있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의 출입국심사혁신사례는 올해 2007년 UN공공행정서비스상을 수상하게 돼 있다. 2003년부터 수상을 해 왔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 조달청에 전자조달시스템이, 2006년도에는 행자부의 정부혁신지수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부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은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건축법등 90여개의 관계법령, 40여종의 구비서류, 20여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복합민원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평균 처리기간이 개선 전에 60일이었던 것이 최대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60일을 15일로 줄인다고 하면 엄청난 것이다.
규제건수는 줄이지 않았지만 규제를 실제 대폭 줄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한다고 규제건수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고는 규제건수를 줄이지 않아도 그 효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계량하고 개발해 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이 자꾸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만 가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규제개혁에 대한 제도와 방법을 새롭게 세워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이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먼저 최근에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총파업관련 부분이다.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 특히 FTA를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해 달라.
6월초 OECD이사회가 한국을 노사관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정부로서는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때로는 그 이상의 초과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이런 곳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노동법상의 근로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시장의 현실이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딱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너무 고율의 이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자제한을 적절하게 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자제한수준도 적절히 관리하고 잘 지켜지도록, 위반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
다음은 최근에 선관위 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혼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최근 선관위 결정론이 영향을 끼쳐서 공무원이 국회에 자료제출 하는 것도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가지고 망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가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자료제출은 유·불리를 떠나서 해 주어야 한다. 대통령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라. 위법이 되지 않는다. 후보위에 국민이 있다. 후보의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의 정책이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다. 정부산하의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요한 정책공약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 제출해 줘야 한다. 국회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서남수(55세) 現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보건복지부 차관에 문창진(54세) 現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명현(54세) 現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각각 내정하였다.<끝>
2007년 6월 19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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