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근본적으로 깨뜨렸다. 또한 제주도 남쪽의 넓은 대륙붕 권리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주는 잘못을 저질렀다. 영토를 넘기는 이런 조약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동안의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독도본부는 어업협정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와 정부는 영토주권의 근본적인 훼손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아니 영토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어업협정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모두 짚은 만큼 그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동쪽 바다의 바다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독도가 가진 여러 권리가 제대로 발현되는 그런 조약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번 학술토론을 통하여 독도본부가 만든 대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지금의 조약이 뿜어내는 독소를 걷어낸 현재로서는 가자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제: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
제안자: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국제법)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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