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일 한국은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이와 같이 불법파업 강행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파행과 후진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하려는 노조 지도부의 결정은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을 이유로 산별교섭의 법제화를 주장해 온 노조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준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의 장래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파업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불법파업이 자행된다면 정부는 이 번 만큼은 이와 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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