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유로 이주자에게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토지를 임차해 조경수 식재 등 영농을 해온 민원인 강 모씨는 판교 택지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되면서 일부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시행 구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의 시행구역에 들어가게 됐다.

민원인은 보상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주택공사의 협의 매수에는 응하고, 보상가액이 이보다 낮은 한국토지공사의 보상 협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민원인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민원에 대해 고충위는 "이주자 생활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해 상업용지 등을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재량을 행사할 때 평등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 관계자는 "생활대책 마련은 이주자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행하는 조치가 아니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이다.

민원인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더라도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대책 용지를 차등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용지를 공급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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