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장법인등의 공시실태 분석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2004년중 상장법인등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을 통한 공시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 공시제도 및 전자공시 시스템의 효율적·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분석결과 주요내용 >

상장·코스닥법인에 적용되는 공시서식의 항목 수는 총 236건으로 전년대비 31건 감소(△11.6%) 하였는 바 이는 수시공시사항의 합리적 정비(04.10)에 기인한다.

상장·코스닥법인등의 04년중 총 공시건수는 9만6천여건으로 전년대비(9만 1천여건) 5.6% 증가하였으며 1사당 연간 공시건수는 46.8건(월평균 3.9건)이다.

공시유형별로는 수시공시 40,643건(49.0%), 특수공시 19,640건(23.7%), 정기공시 13,622건(16.4%)의 순임

04년중 공시서류에 대한 총 조회건수는 약 2천 6백만건으로 전년(약 2천2백만건) 대비 약 4백만건 증가(+17.0%)하는 등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투자판단자료 확보수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 월평균 2백만건 이상, 일평균 : 7만건 이상

공시서류별로는 정기공시 9,587천건(37.0%), 수시공시 6,864천건(26.5%)의 순임

외국에서의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접속건수(page view기준) 비중은 5%내외를 보임

04년중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중조치로는 검찰고발 14건, 과징금 33건, 과태료 5건 등 총 52건이다.

< 시사점 >

'04년중 상장·코스닥법인의 공시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정비율*도 높아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 집단소송 적용대상법인(82사)의 최근 5년간 정기보고서의 정정비율은 24.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04.12.31 보도자료 :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법인 공시실태 및 준비상황 점검결과“ 참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에 따라 투자자등의 이용편의 제고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코스닥법인 1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40~50건으로 양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등에 따른 공시부담감이 높아 공시서류작성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 향후계획 >

정정공시 비율 최소화를 통한 공시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규상 불가피한 정정과 오류에 의한 정정을 구분 표시하여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정정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정명령이 부과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명령 중” 문구(animated GIF)를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Pop-up으로 게시하는 안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예문) : “정정명령으로 인하여 청약일 등 발행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공시담당자와 실시간 “대화형 전자상담시스템 (메신저)”을 구축하여 공시오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이용자 급증과 서류제출 증가에 따른 조회속도 지연, 보관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위한 전용통신망을 확보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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