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07. 6. 20.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매년 연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입국하게 될 무연고 동포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대상을 포함한 세부 응시절차 및 무시험 대상국가의 “방문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절차 등을 공고함
※ 지난 6월 12일 법무부가 고시한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에 따르면 ’07년도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대해서만 한국말시험을 치루고 여타 독립국가연합 국가 동포는 한국말시험을 치루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함
□ 대 상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희망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대상자 및 무시험 대상국가의 “방문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대상자는 공고일(2007. 6. 20.)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1982년 6월 21일 전 출생한 중국 및 구소련 동포가 이에 해당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국가 중 중국의 경우 ‘07. 7. 2.부터 ’07. 7. 31.까지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나, 우즈베키스탄은 ‘07. 7. 1.부터 ’07. 7. 31. 까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또한, 무시험 대상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동포는 ‘07. 6. 25.부터 ’07. 9. 14. 까지 국적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각 공관에 비치된 “방문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국적국에 대한민국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겸임국 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우즈베키스탄
○ 접수장소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 시험지역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 시험일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일은 ‘07. 9. 16.(일)이고 시험시간은 중국의 경우 1·2교시를 통합하여 14 : 00부터 17 : 00까지 연속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우즈베키스탄은 14 : 00부터 17 : 30까지임
□ 유의 사항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는 동포는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등급은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란의 민족표기는 중국동포는 “조선족”으로 표기 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재외동포(Korean abroad)란에 “”표시하여야 함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은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일기) 120문항으로 평가수준은 기초적인 언어기능과 사업체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정도 등을 요구하는 시험임
기타 응시원서 사진규격(3× 4㎝),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및 수험표 교부 등 시험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현지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 현지 실시기관으로 중국은 “중국 교육부 국가고시중심” (www.etest.net.cn)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 02)500-9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