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창립
국내 40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부모를 돕기 위한 ‘한국장애인 부모회 후원회’ 창립대회가 6월 21(목) 오후 4시 30분 여의도의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15일, 30대의 정신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돌보던 60대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아버지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두 눈을 편히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부모들은 부모사후에 장애자녀의 생활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장애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OECD국가의 장애인 복지예산 규모가 총 예산대비 2.7%인데 반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규모는 총예산 대비 0.27%에 불과하다, 즉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부모들을 지난 23년 동안 대변해온 곳이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이만영)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985년 창립이래, 당시 정부에 장애인 전담부서도 없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부상조 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뜻을 모아 매년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장애인부모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장애인복지제도가 발전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사업’과 ‘장애인 후견인사업’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중 핵심사업은 ‘외출지원사업’으로, 집안에 애경사가 있거나 여행을 떠나게 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부모가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장애자녀를 부모 대신 보살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 부모들이 서비스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공여자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9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곧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후견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복지시설에 의탁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부모를 잃은 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 본인에게 주어지는 수당, 연금, 급료, 보험금, 후원금, 상속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보통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아 가까운 친인척을 후견인으로 지명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형제가 후견인인 경우에도 장애인이 방치되고 자기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일은 개인 후견인의 양심과 자비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화 제도화 하여 책임 있는 후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부모회나 종교재단 등이 후견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입장이다.
성년후견인법이 법제화 되면 한국 장애인 부모회는 후견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생활안정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으로 후견인을 선정하여 후견법인의 법적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후견을 담당하게 되는데 후견인들은 피후견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단 지원사무국에 의뢰한다.
후견인 지원사무국은 사회복지, 특수교육, 법률,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후견인단의 요구에 따라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후견활동이 성실하게 이루어져 장애자녀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신뢰를 받게 된다면, 많은 부모들이 장애자녀에게도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고, 장애자녀를 위한 연금성 보험에도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장애인 복지 제도는 부모로 하여금 장애자녀를 남겨두고 죽어도 안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시켜 국가의 복지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 상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지해야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하는 선결과제가 있어 현실화 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정부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받는다 하여도 장애인 후견인단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위한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자고 하면 별도의 재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후견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익상 한국리서치 설립자, 이규항 계요의료재단이사장,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이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30여명이 뜻을 모아 후원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한 후원회는 장애인 부모를 위해 서울시내에 100평 규모의 복지회관(쉼터)를 마련하여 장애인 부모간의 교류 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이 후원회에 창립에 앞장서 온 심상돈(스타키코리아) 대표이사는 ‘장애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장애인 부모이며 장애 부모를 돕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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