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의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정 환영”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은 무상·호의성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최고 책임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이 여러 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고 책임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보증계약 전에 주채무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資力) 등 중요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보증과 신원보증의 경우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최고 책임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최고 책임액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최종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해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안은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대해 “불법적 추심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과 신용정보 서면제공 등을 포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법에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계약 시 배우자 동의권, 신원보증 등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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