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07.7.1.부터 시행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
동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후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하여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짐
※ 미납부가산세 연 10.95%(일일이자율 3/10,00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 요망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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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서윤식 02-39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