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의원,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신중식 의원이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 단순건조업자들에게 면세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전국 어민을 대신해 감사장을 전달한 것.

물김의 경우 전국 9천여 어가에서 연간 500만 포대(포대당 60kg), 마른김은 약 1억속 (속당 100장) 이상 생산되고 있는데, 그간 관리체계상 물김과 마른김 생산이 이원화 되어 있어 마른김 건조업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은 특성상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건조업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건조업자들은 농특령 면세유 대상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지난 2002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산물건조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약 5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중식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청원한‘수산물 건조업자 면세유 공급 요구에 관한 청원’이 4월 26일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에게 청원 취지대로 수산물 단순건조업자에게도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특령)을 개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 농특령이 개정되면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건조업자들도 면세유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은“평소 수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지원에 힘쓰고 수산업과 어촌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2007년 1월 취임한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은 어업인의 어촌 지원과 수산물 유통 및 금융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지위 향상과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한미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의 고충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어민 권익보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전남 고흥에서 열린 전남김생산연합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전남김생산연협회는 신중식 의원에게 합법적인 김 면세유 공급을 위해 노력 해 주신데 대해감사하다며 공로패 증정 및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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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신중식 의원실 02-78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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