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으로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및 보건기관을 이용할 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넣어주며, 적립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며,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에 수급권자에게 되돌려 준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 관계자는 개정 의료급여법령 시행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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