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일부 개인택시들이 택시 공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보험 택시”로 운행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사고로 인한 보상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금번 6월중 실시한 개인택시 전수조사 결과 보험 미가입 차량이 17대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 일부정지(90일 운행정지)의 행정처분 및 유류보조금 지급 중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시는 향후 무보험차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구·군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처벌은 물론 보험 미가입사항을 즉시 시로 통보토록하고,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6월 19일자로 각 구·군에 통보·시행하였으며, 아울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조합 부산지부에 지부 조합원에게 보험기간 만료이전에 재가입토록 사전 안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대인Ⅰ), 대인무한(대인Ⅱ) 및 대물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관할 구·군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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