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업 분야 및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 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격 신고 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며, 실거래가격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거래가격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키로 했으며, 실거래가격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현행 취득세의 3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한편 충북도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총 102,968건이 신고되어 정착단계에 들러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 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접속후 배너 클릭하여 접속)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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