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지난 1985년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청에서만 개최하던 행정심판위원회를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오는 25일 연다.

그동안 도청에서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림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서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어왔다고 보고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서북부권의 9개시군(천안, 아산, 서산, 예산, 태안, 당진 보령, 서천, 홍성)에서 청구되는 사건은 시군 순회개최를, 도청 인근 7개 시·군(공주, 계룡, 논산, 연기, 금산, 부여, 청양)에서 청구되는 사건은 도청개최를 검토하면서 오는 25일 예산군청에서 첫 번째로 시범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행정심판 위원회가 끝난 후에는 행점심판위원들이 당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사, 상사, 가사, 형사문제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8) 및 예산군청 자치행정과(041-330-3452)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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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송무담당 이준우 042-22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