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6월 22일(금)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과학기술부에서 제정, 추진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과 법 제정의 필요성 및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은 바이오경제의 씨앗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명공학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발전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1) 정부는 국가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담아 중장기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기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여 확보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 각 부처는 보유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보호대상자원”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아울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및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이상목 기초연구국장은 “동 법의 제정을 통해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산업계에서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유용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보존에서 나아가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및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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