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3.8~3.23까지(12일간)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8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전북도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피감기관인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된 바 있다.

먼저, 이번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총 164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은 징계요구 하였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95억87백만원을 회수·추징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결과로는 지난 2003년 전주권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 정수시설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온 군산 제2정수장 시설을 폐지토록 하고,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 등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30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낸 바 있으며, 기록물관리분야 컨설팅을 통해 관련공무원 교육과 기록물관리역량을 제고한 바 있다.

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정부시책 집행실태, 도 역점사업,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 도정 주요 시책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재난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 적법절차를 위반·해태한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도는 ‘○○ 회관’ 시설관리를 특정협회와 수의계약 체결(’02.7월) 후 3회에 걸쳐 위법하게 위탁기간을 연장하였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없이 수탁기관 요구대로 위탁금액 결정(2년간 12억원)

- A市의 경우 바다 펄 매립지역에 ‘○○전시관 공사’(160억)를 시행하면서 절대공기 임의축소(90일→70일) 및 지반성토·콘크리트 양생기간 미준수로 각종 하자발생, 지반보강공사를 위해 5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

- B市는 ‘○○공원 조성공사’(42억)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조경석 설치(48백만원)로 안전사고 위험 및 관리사무소 벽면 균열 등이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 미실시

- C郡은 등록기준미달 전문건설업체(15개 업체)에 대해 전북도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 D市의 경우 폐기물변경허가를 하면서 매립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영업대상에 포함하여 허가 처리(3건), 환경보전 및 국민건강 위해 우려

- E市는 ‘수해복구공사’(33억)를 추진하면서 하천에 설치가 금지된 다경간 암거로 임의 변경 시공, 홍수발생시 주민안전 위협

- F市의 경우 노래방·단란주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상

감사관련 특이사항

감사일정 수립 등 운영 전 과정을 전북도와 상호 협의하여 친화적이고 성과·지도 위주의 감사로 운영한 결과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3차례 감사장을 방문하는 등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고, 지방의회 출범 이래 최초로 김병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감사반원을 격려하였고, 도의회 의장 명의로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정부합동감사에 즈음한 안내문’을 보내 감사활동 지원을 당부한 바 있으며, 도의회 도정질의 일정 단축(3일간→2일간)을 통한 수감편의 제공 등 감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언론에서도 감사운영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호평하는 등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 형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 김선대 지방감사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과제·건의사항 8건을 찾아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우수시책추진, 주민에 헌신 봉사한 유공 공직자 12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상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열린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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