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던「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서울시와 건교부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조항이 삭제된 국회 건교위 대안으로 6월 20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

- ’06.7.28 정부에서「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용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조항 등과 관련한 서울시, 정부간 이견 발생

- ’06.10.2에는 진영 국회의원 등 70인이 용산공원의 보전에 중점을 둔「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건교부에서도 ’06.12.29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

-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서울시·정부간 실무조정협의 결과 ’07.4.4 서울시 요구대로 반환부지 본체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지역 변경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키로 국무조정실, 서울시, 건교부가 합의

- 이후 국회 건교위 공청회(’07.4.13), 건교위 법안심사소위(’07.4.18)를 거쳐 ’07.4.23 국회 건교위 통과

- 국회 일정상 6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동 법안이 법사위 심사(’07.6.14)를 거쳐 ’07.6.20 국회 본회의 통과

쟁점사항의 처리결과

- 용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조항은 서울시, 건교부간 합의대로 조항 삭제

- 용산공원의 경계는 본체부지로 명시

- 국가가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및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추가로 명시

※ 법안의 명칭을「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결정

법안 통과의 의미

- 용산기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틀 마련

서울시 입장

120여년 만에 마침내 국민의 품에 돌아오는 용산 반환부지가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됨을 온 국민, 시민과 더불어 환영

-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국민, 언론, 국회, 그리고 정부기관(국무조정실, 건교부 등)에 감사

앞으로도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의 기념비적인 공원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의 허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할 것이며,

용산공원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도「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05.8~’06.12, 시정연)」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관리·발전될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충실히 하여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음.

또한, 그 동안「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산공원의 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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