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 및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05.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856억원(1인당 5억12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여 “탈세=범죄”이며 “탈세의 대가는 크다”는 인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신고관리에 활용하는 등 조사와 신고의 연계강화를 통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를 구축, 탈루세액 추징이상의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음

금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국세청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들의 신고과표가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19.2% 증가하는 사상 최고의 실적(13조2,683억원)을 달성하였음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무려 30.4% 증가한 2조9,789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이제는 “제대로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는 의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은 지난 ’07.2.26(월)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을 추징하였음

이번 세무조사는 아래의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3년간(’03년~’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하였음

①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전문직 사업자」96명
②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현금수입업종」73명
③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유통과정 문란업종」70명
④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부동산관련업종」76명

이번 5차 조사대상 315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

이들 315명은 3년간(’03-’05년)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9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253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로 나타났음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1천만원만 신고하고 5억6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임

선정유형별로는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 개연성이 가장 높은 유흥업·웨딩업·사우나·음식점·학원 등「현금수입업종」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집단상가·고가소비재·의류업 등「유통과정 문란업종」70명의 소득탈루율도 53.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택·상가분양 등「부동산관련업종」및「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도 각각 48.5%, 34.8%로 나타났음

이번 5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하였음. 이 중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하였음

유형별로는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가 8명,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한 사업자가 11명 포함되어 있음

국세청은 5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07.6.21(목)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세무조사는 5차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하였음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및 학원사업자 : 95명
○유흥업소, 음식점,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최종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 69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 54명
○기타 수정신고 불응자·사채업자 등 : 41명

특히,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체제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어 지난 2월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자 및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료·학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또한, 건전한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변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유흥업소의 경우, 탈세 또는 법령상의 규제·처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간 은밀한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고질적 명의위장 사업자가 특히 많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임

이들은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가 세금체납·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6차례에 걸쳐 명의를 변경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3년간(’04년~’06년)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
-특히, 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되며,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됨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처벌

올해는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 정착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조사건수는 축소하고 향토 중소기업, 장기 계속 사업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평소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으로 중점 선정하여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음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 다양한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음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업종별 전담조사반제」를 실시하고,
*21개 주요 세금탈루업종(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통과정문란업종, 부동산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청·세무서 조사부서에 전담조사반을 편성, 해당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배정 등

조사받은 후 2-3년간은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히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후 일정기간 세금신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하여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조사업체 사후검증제」등을 적극 실시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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