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행은 국민건강권 포기...병원협회, 병원계 입장 분명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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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6-21 14:1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정부가 의약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것과 관련, ‘그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21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는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에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차제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7년이 되는 지금까지 약제비가 무려 7배나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품명처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여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시한번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정부가 진실로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한다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성분명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과 같은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다시 촉발된 성분명처방과 관련,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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