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해제 추진은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기간의 경과로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집단화기준에 미달되는 자투리 농지 등이 발생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므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추진 경위>
· ’04. 7. 12 : 농지제도 개선방안 수립(진흥지역지정 목적에 맞도록 정비)
· ’05. 3~’06. 12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지자체 합동)
· ’07. 3. 29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현지실사 및 계획수립
· ’07. 5. 21 :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도)
· ’07. 6. 12 :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농림부)
· '07. 6. 25 :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도)
보완정비(해제) 현황을 보면
❍ 도내 시·군의 해제요청을 100%반영하여 도내 농업진흥지역(178,176㏊)의 4.3%에 해당하는 7,624㏊를 해제하였으며
※ 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별 내역
· 지정이후 여건변화로 3㏊미만 자투리 : 3,053㏊
· 미경지정리지역 집단화 규모미달 : 1,632㏊
· 경지정리와 접한 1㏊미만 잔여지 : 1,288㏊
· 기타 : 1,651㏊
※ 진흥지역 변경(해제) 시군별 내역
· 상주시 1,004ha, 의성군 728, 경주시 641, 울진군 616, 안동시 613 등
이는 전국의 해제면적 42,403㏊중 1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시·군 및 도의 업무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해제하여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완정비(해제)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일괄 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됨에 따라 건물 건축,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여 지역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농업정책과(과장 최 웅)는 앞으로 당초 용도지역별 지정 취지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하여 가급적 존치하되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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