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수협 경영평가 결과...53개 일선수협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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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6-21 15:36
서울--(뉴스와이어)--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21일 수협중앙회에서 전국 94개 일선수협에 대한 2006년도 경영평가 회의를 열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협과 재무건전성 등이 악화된 53개 수협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일선수협의 부실규모가 지난 2002년 9월 말 841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725억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MOU체결 수협의 평균 순자본비율도 마이너스 12.3%에서 마이너스 9.1%로 상승하는 등 정부의 지원에 따라 일부 수협을 제외하고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200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권고 조합 36개, 경영개선요구 조합 10개, 경영개선명령 조합 7개를 각각 지정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경영개선명령 조합이었던 거문도 수협은 순자본비율 개선으로 경영개선 명령 조합에서 지정 해제됐다.

또한 지난해까지 경영개선 권고 조합이었던 경북어류양식·양만·통조림가공 3개 수협은 경영 호전으로 정상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정상조합이었던 피조개양식·제주시·금일 3개 수협은 순자본비율 감소로 경영개선 권고 조합으로 새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또 경영개선 명령 조합 중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흑산도·삼척·장흥군·완도군 4개 수협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지난해 대비 미처리결손금이 증가하거나 순자본비율이 악화될 경우에는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강원고성·동해시·전남서부어류양식 수협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 53개 수협에 대해서는 2006년말 기준 연체비율 20%, 부실비율 10% 감축 등의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감축목표를 미달성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등의 문책을 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수협들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적기시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적기시정조치 기준 >

◇ 경영개선권고 : 순자본비율 0% 미만~△7%이상이거나 경영상태평가 4등급(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포함) 조합
◇ 경영개선요구 : 순자본비율 △7% 미만~△20%이상이거나 경영상태평가 5등급 조합
◇ 경영개선명령 : 순자본비율 △20%미만 조합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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