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가스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對국민 가스안전결의, 가스안전 우수사례 발표, 국제세미나 등의 순서로 개최되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스안전을 실천해온 (주)예스코의 구자명 부회장을 비롯안 유공자·단체에 훈·포장을 비롯한 56개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 산업자원부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가스안전공사 이헌만 사장, 전기안전공사 양재열사장,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이윤자회장 등 참석
* (주)예스코 구자명부회장은 동탑산업훈장, 서울도시가스(주) 안병일사장은 철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으며, 서울시는 단체부문에서 대통령표창 수상(세부내역 별첨)
이날 행사에서 산업자원부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치사와 유공자 포상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수출 3,000억불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안전도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동안 과거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을 되잡는데 정부와 가스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1995년 530여건에 달하던 가스사고가 2000년에는140여건으로 대폭 감소 된 이후, 더 이상은 감소되지 않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고 밝히고, 이는 몇 차례의 대형사고 이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그에 따르는 우리의 안전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안전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고 본부장은 정부주도형의 현행 가스안전 기술기준 운용체계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위나 성능기준만 법령으로 규제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순수 기술적 사항은 법령에서 분리하여 민간 주도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가스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 굴착공사 원콜(One-Call)시스템의 법제화 등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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