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와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강화군과 양도면에 대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업체는 제강분진과 소각재를 재활용해 아스팔트 뒷채움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해 4월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통보를 얻은 후 강화군과 양도면에 오수처리시설 및 공작물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고, 사업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고충위는 위 폐기물 처리시설과 유사한 다른 지역의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농도가 규제 기준치의 15%이하로 배출되고 있고, 2000년 공장 가동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없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고충위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여부 결정은 유역 환경청의 고유권한이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가 된 것이므로 지자체는 민원발생 우려 등이 아닌 오수발생량 산정 등 설치 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법규에서 정한 요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근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들 신고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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