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제품은 주로 카바마이트계 살충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등이 사용되고, 디에칠톨루아미드 등은 기피제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들 성분은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살충 또는 기피효과를 나타낸다.
이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밀폐된 공간 또는 좁은 방에서 사용할 때에는 비염, 두통, 이명,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전자모기향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빼야 하며,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급속으로 접착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살충성분이 어린이의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만일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 또한, 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 손에 취한 후 어린이에게 발라주고, 어린이의 손과 눈·입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여름철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모기퇴치제품을 사용할 경우 붙임의 상세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현명하고 안전한 사용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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