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92년도에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중 여건변화에 의하여 당초 지정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된 지역 3,618ha를 해제키로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농지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 6,224.9㏊중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ㆍ철도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3㏊이하의 자투리로 된 지역과 집단화 규모미달 지역, 1㏊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 및 수원지가 대체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를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05.3~’06.12월까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도는 이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3월27일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요령에 의거 검토하여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5.5%인 3,618㏊에 대하여 해제 키로 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는 6월22일자 도보에 고시하였으며 해당 시군별로 해제도면과 토지조서를 20일간 일반에게 열람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 3,618㏊중 농업진흥구역은 2,737.1㏊이며 농업보호구역이 880.9㏊이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 0.9㏊, 충주시 309.3, 제천시 214.4, 청원군 402.3, 보은군 509.9, 옥천군 372.4, 영동군 375.3, 증평군 48.2, 진천군 344.3, 괴산군 509.5, 음성군 407.7, 단양군 123.8㏊이다.

도는 이번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일괄해제로 그간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불편했던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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