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오늘 ▲국책 리딩뱅크 육성 및 은행주식 4% 상한제 ▲주주초과이익 한정 ▲금융기관 감독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기관 공공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록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운영되나 지난 외환위기 사태에서 확인되듯 비상시 국가가 생존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간산업에 속하는데, 금융자유화와 주주자본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자신의 공공적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상정 후보는 ▲소유의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외국인 과다소유와 수익절대경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책리딩뱅크’를 육성하고, 동일인이 은행주식의 4% 초과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지나친 초과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주주초과이익 한정제’를 도입하며 ▲감독의 측면에서 금융기관 임원,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책 리딩뱅크 육성과 관련 “은행산업이 수익극대화, 승자독식의 시장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는 1~2개의 리딩뱅크가 필요하다”며 “신규은행 설립방안,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의 활용방안, 기존 국책특수은행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특히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 국민주,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 재원을 통한 공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딩뱅크’란 금리조정, 대출관리, 부실산업 등 정부의 공공적인 금융정책을 시장에 전달하며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선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금융기관 공공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방안 ▲금융기관 공공화 3대 방안 ▲서민금융 활성화 3대 방안으로 구성된 <세박자경제-서민경제론>의 금융분야 공약을 완성하게 됐다.

심상정 후보는 “국내자본과 권력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화에 맞서 이제 금융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금융변동성을 안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자신의 <세박자 금융공공성 공약>의 뼈대라고 설명했다.

<세박자경제론 금융부문 공약>

- 세박자경제론은 국내 서민경제론, 한반도 평화경제론,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으로 구성되는 진보적 대안경제론.

- 세박자경제론은 서민의 기본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서민위험경제’를 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공공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금융 공약은 첫째,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방안, 둘째, 금융기관 공공화 3대 방안, 셋째 서민금융 활성화 3대 방안으로 구성. 서민금융 방안은 이미 발표하였음.

1.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방안 (6월 21일 발표)

- 투자기간 연동 자본이익과세 도입
- 외환 세이프가드제, 가변예치의무제 적용 강화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연대 추진

2. 금융기관 공공화 3대 방안

- 소유: 국책 리딩뱅크 육성 및 은행주식 4% 상한제
- 경영: 금융기관 ‘주주초과이익 한정제’ 실시
- 감독: 금융기관 감독 강화

3. 서민금융 활성화 3대 방안 (5월 29일 발표)

- 서민은행 설립
- 서민금융기금 설치
- 서민의무대출제: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임수강 보좌관 019-602-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