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권자연맹 성명-임시미봉적 국민연금 땜질처방과 양육강식적 정책을 불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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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재단
2007-06-22 11:31
서울--(뉴스와이어)--근원적 개혁은 외면한 채 “시한폭탄”론을 들고나와 국민을 우롱하며 밀어붙인 임시미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애초부터 잘못 전개된 한국의 사회보장ㆍ연금보험을 근원적ㆍ기초적 원리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중대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政治權’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부르조아 상층계급으로부터 점차 하향 보급되어왔으나, ‘福祉權’(사회보장같은)이란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는 반대로 최하층으로부터 상향으로 역진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그 당시(1960) 기업체도 없고 온 국민이 비참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특권계급인 관료들이 자기보장부터 한 조치가 ‘공무원연금보험’이라는 근대적 사회보장의 효시였다. 또한 오늘날 3대 시민권의 하나인 이 복지권의 가장 효율적ㆍ효과적 보장은 전국민연대책임(national solidarity)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의 제도는 이에 반한다.

현 한국의 노동시장과 초보적인 복지의 경직적 분단구조화 상황에서 세계경제화와 탈산업화로 인한 기업의 노동유연화 추구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수많은 직업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노무비를 낮추기 위하여 임금, 직업복지 및 사회적 임금이 결국 연동되어 저하된다.

더욱이 앞으로는 기존의 빈부격차와는 달리 고도 기술ㆍ지식ㆍ정보 집약적 산업분야의 소수 핵심부문 노동자들과 여타 대다수의 주변부문 노동자들로 새로운 양극화가 발생하여 중간계층이 엷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원리와 목적과 기능도 모른 채 잘못된 제도적 기반의 근본적 개혁은 제쳐놓고 사보험적(私保險的)ㆍ보험수리적 미봉책으로 땜질처방만을 들고나온다. 그래서 요사이 또 여야 정치적 야합에 의한 졸속 미봉책인 “용돈연금법”을 내세우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최우선적 개혁대상은 3중 수탈체제인 특수직역연금제도이며, 이것과 연결시켜 현재 “2등국민 제도”인 국민연금의 개혁도 강구하여 단일의 통합적인 전국민연금(연대)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 개혁은 착수부터 완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빠를수록 좋다. 일본도 직역별 제도를 1985년 국민연금이란 기초연금부분만을 전국민통합체제화 하였으나, 요즈음 다시 전국민 연대체제로의 완전 일원화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특수직역연금은 ①국민연금보다 수십년이나 앞서 도입되었고 ②제도 내ㆍ외적 재분배기능이 없고, 오히려 역진적 재분배작용을 하며 또한 ③이미 기금이 고갈된지 오래로(군인연금:1977, 공무원연금:1993) 그것을 혈세로(올해만 약 2조원가까이) 보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3중 수탈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개혁에 앞장서야 할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정부 산하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연구 및 사무 직원들은 자기들의 열등한 ‘국민연금’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하고 급여혜택이 크게 유리한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으로 교활하게 이기적 전화을 하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엘리트층의 반(反)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점(頂點)을 보여준다.

상대적 열등제도인 국민연금을 2047년 고갈된다는 “시한폭탄론”으로 협박하며 더 “고부담ㆍ저급여체제”로 고치겠다고 하나, 위의 두 특수직역연금은 “시한폭탄”이 폭발된지 오래인데 ‘성역’시 하고 그로 인한 중첩된 피해는 무력한 국민만이 입고 신음해도 도외시한다.

지난 역대 군사독재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자기보장을 강화한 터무니없는 대통령퇴직연금(기존 연금 외에 ‘특별규정’에 의해 보험료 한푼 안내고 전 여생동안 재임 때 연봉의 95% 수령)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이란 “혈세수탈금”으로 주기적으로 인상, 현재 월 1인당 100만원으로 연간 80억원 지출) 등도 손을 보아야 한다. 어느 선진복지국가에서 곤고한 대다수 국민의 노후보장은 방기한 채, 이와 같은 권력자들의 낯 뜨거운 자기 잇속 챙기기가 자행된 예가 있는가?

또 노인수발보장도 독일, 일본 예를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강행, ‘의보조합’제도처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위험을 잉태하였다. 이것은 사회보험으로 커버할 정형화된 다른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비해 모호하고 순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 진수렁 작용, 역진성, 복지구조와 복지관의 부정적 왜곡화 등 그 성격상 수많은 병발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잘 요양ㆍ수발보장을 하는 선진국의 제도와 우리의 현상황을 보다 주도하게 검토하고 배워서 매우 조심스럽게 제도 도입을 해야 했다. 이를 밀어붙인 책임자들은 한 건 하고 물러나면 그만이고 이에 대한 막대한 장기적인 국가적 손실은 과거와 같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고한 백성만 골병드는 일이 반복된다.

이러한 개혁의 최선의 방법은 정권과 여ㆍ야당들이 정략과 당리당략을 떠나 독립적인 “전문개혁위원회”를 구성, 광범한 전문적 투입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도출, 채택할 것을 국민에게 공약ㆍ천명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미봉적 “국민연금 개정안”은 포기하고 이와 같은 正道의 개혁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라!

이러한 근본적 개혁조치는 가속적으로 엄습하는 고령화에 대처하는 절체절명의 대책이다!

일반 국민은 도외시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국민연금제도에서 탈출한 파렴치한 엘리트층의 야합구조와 부끄러운 행태를 규탄한다!

2007. 6. 12. 한 국 노 년 유 권 자 연 맹

한국노년복지재단 개요
한국노년복지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년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해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과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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